국민의힘 "여야합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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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합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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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에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법안 통과에 일관된 지지를 보내신 제주도민과 4·3생존희생자, 그리고 유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구체적인 활동을 기울여온 제주4·3유족회, 재경제주4·3유족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한데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특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된 시점에서 하는 이유는 이번 제주4·3특별법개정안에 정부의 보상 의무화 규정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4·3특별법개정안에 4·3 추가진상조사를 수행할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국회 추천 몫으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것은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큰 성과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추후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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