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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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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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제한적 허용...결혼식·장례식장 등도 일부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2주 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현행 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과 연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체계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며,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또한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한 식(式)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인 경우에도 정부의 1.5단계와 동일하게 캐디 포함 5인 플레이를 허용하며 라커룸과 샤워실 운영 또한 가능해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시설에서도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숙박할 수 없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도 보다 강화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주형으로 강화했던 목욕장업, 결혼식·장례식장, 실외 골프장의 방역수칙을 정부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출입 시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개인과 시설 방역수칙 준수에 전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오후 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68명이다.

이달 제주에서는 4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1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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