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3.1절 전단 살포지시 등 누명 故 장동석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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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3.1절 전단 살포지시 등 누명 故 장동석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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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3.1절 기념식에서 전단을 살포를 지시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고 징역형이 선고됐던 故 장동석 할아버지(1929~2004년)가 억울함을 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장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48년 당시 학생이던 장 할아버지는 조선민족청년단에 가입했지만, 대동청년단에 흡수 통합되자 우익활동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핍박을 받아야 했다.

결국 장 할아버지는 3.1절 기념식에서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전단을 살포를 지시했다는 등 누명을 쓰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서에 끌려간 고인은 전기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고, 그 해 5월10일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장소를 파괴하고 인명살상을 모의했다는 누명을 써 전기통신법 및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죄 혐의로 기소됐다.

장 할아버지는 1948년 8월15일 대통령 사면령으로 포고령 위반과 살인예비혐의는 죄를 묻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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