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콩 사용한다더니 거짓...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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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콩 사용한다더니 거짓...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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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콩을 사용한다고 안내해 놓고, 정작 제품은 국내산 또는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식당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은 도내 두부 제조업체 및 두부 요리 전문음식점 59개를 단속해 이 중 19곳을 두부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속적인 콩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두부 요리 전문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한 업체 59개 중에서 식자재 유통업체 1곳과 두부요리 전문음식점 18곳을 두부류(콩)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했다. 이 중 3개 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또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자재 유통업체의 경우 국내산 콩으로 만든 순두부 625톤 가량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납품시에는 '제주산+국산'콩으로 만들어 위장 판매했다.

두부 전문음식점의 주요 위반사례는 외국산 콩을 교묘하게 사용했다.

외부 간판 및 메뉴판에는 '국내산 제주콩’, ‘국내산 제주콩 100%’, ‘국내산 콩 100%(제주산)’ 라고 거짓으로 표시 하거나 간판 및 메뉴판에는 '국내산 제주콩 100%'라고 표시한 후 원산지 일괄표시판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 혼동을 우려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곳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우려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원산지 표시가 돼있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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