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항암치료 둔갑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 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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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항암치료 둔갑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 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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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췌장암(4기)으로 투병 중이던 제 어머니(62)기 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여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를 알아보던 중 ○○의료기 블로그에서 ‘항암치료의 부작용이나 통증, 고열 등 괴로운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의료기와 온열치료기를 3개월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비용 75만원(월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저의 어머니가 온열치료기를 사용했으나 통증이 전혀 완화되지 않았으며, 9월 20일에 저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의료기의 홈페이지를 보니 ‘당사의 온열치료기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기에 온열치료기가 암 통증 완화 효과가 없음을 들어 온열치료기 임차료의 환급을 요구하니 저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암 통증 완화가 없다는 저의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용기간 2개월을 공제한 25만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온열치료기가 암 통증 완화 효과가 없음을 들어 임차료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사업자가 근육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는 온열치료기를 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자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비자님의 경우 사업자의 과대광고를 믿고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인 온열치료기를 췌장암 4기로 투병 중인 소비자님의 어머니의 통증 완화 목적으로 임차하였는데, 온열치료기가 암환자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님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임차료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소비자님의 주장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며, 추후 양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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