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구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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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구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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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현필 / 제주시 삼도119센터 소방사
유현필 / 제주시 삼도119센터 소방사 ⓒ헤드라인제주
유현필 / 제주시 삼도119센터 소방사 ⓒ헤드라인제주

겨울의 끝자락에 닿아있는 요즘,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의 위험은 끈임없이 잠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여러 화재예방대책을 운영 중이고, 그 중 하나가 ‘비상구 신고 포상제’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에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FAX,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에 제출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위급 상황 시 비상구가 막혀 피난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우리 모두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가 단순히 소방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생각하며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면 생명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을 것이다. <유현필 / 제주시 삼도119센터 소방사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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