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타던 20대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A씨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 B씨의 서핑 강습을 했던 것으로 해경은 밝혔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시 반드시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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