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틀니가 자꾸 빠져요"...부실 제작 틀니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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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틀니가 자꾸 빠져요"...부실 제작 틀니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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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5일 집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니의 브릿지가 파손되어 ○○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및 진료 후 이를 뽑고 위쪽 앞니를 완전 틀니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7일 틀니를 장착한 후 수차례 교합 조정을 하였으나 불편감이 지속되고 수시로 틀니가 빠져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여서 3월 29일 틀니를 재제작하여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5일 사용 중 틀니가 파손되고, 불편감이 지속되어 4월 27일 다른 치과에서 다시 틀니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틀니가 탈락하지도 않고 불편감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치과에 틀니 제작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저의 구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발치 후 틀니를 장착하고 한 달여 간 성실히 진료했다며 저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에 틀니 부실제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틀니 치료의 경우 틀니 제작 당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한 틀니를 통해 수차례 조정 단계를 거쳐 당초 합의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될 때 치료가 종결되는 일종의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로, 만약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이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았고, 완전의치를 처음 사용할 경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틀니가 빠져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을 정도였으며, 다른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 장착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님의 경우 해당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치과와 체결한 치과 진료서비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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