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장 식사 제공 허용...참석인원 '20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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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식장 식사 제공 허용...참석인원 '20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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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따라, 일부 완화 조치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이 다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참석 제한인원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은 가능해진다.

참석 제한인원은 하루 100명에서 200명으로 일부 완화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은 △축의금·조의금만 보내고 전화 통화 등으로 마음 전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육지부 지인, 친척 초청 자제하기 △경조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키기 등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 인원 집합 장소의 불필요한 출입을 줄이고 육지부 친척·지인 초청을 자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지켜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불참으로 인한 상호 간 오해를 덜고 부득이하게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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