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뇌경색 환자 의료사망사고 의료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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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뇌경색 환자 의료사망사고 의료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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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지난 2016년 뇌경색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가 숨질 것을 예견하긴 힘들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수술을 맡은 의료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전 신경외과 전문의 A씨(45)와 B씨(51)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 C씨(49)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8월 5일 뇌경색 증세로 쓰러져 해당 병원으로 이송된 D씨(62.여)에 대해 허벅지 혈관에 의료장비를 넣어 혈전용해제를 주입하는 수술을 하기 전 D씨의 정확한 체중을 측정하지 않은 채 어림짐작으로 판단한 양의 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몸을 제대로 묶지 않아 D씨가 스스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 혈관에 꽂혀 있던 의료장비를 뽑게 하면서 해당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을 의료진이 아닌 방사선사 C씨에게 지혈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수술 당시 D씨가 정상적으로 마취되지 않고, 몸이 충분히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D씨가 오른쪽 허벅지 부위 혈관에 삽입된 의료장비를 뽑아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이 아님에도 B씨의 지시를 받아 압박지혈 및 지혈처치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수술이 끝난 뒤 해당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료장비가 뽑힌 오른쪽 허벅지 부위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이들 의료진에게 D씨가 사망할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술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나 지혈처치, 수술 후의 관찰 등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수술 종료 무렵에 지혈이 됐음을 확인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재차 출혈이 발생해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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