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모르는 사람 모여 패키지 여행, 사적모임 아니다"
설 명절 가족단위 5명 모여 제사는 '집합금지 위반' 적용
전세버스를 이용해 제주도 여행을 했던 한 관광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집합금지)'의 적용 기준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주지역 확진자가 19명이 참여한 패키지 여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4명 이하로 신청한 팀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당국의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가족단위로 설 명절 차례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고 있는 방역당국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사실상 동일한 공간 내 다수 집합의 단체관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코로나19 538번 확진자 A씨는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위해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가족의 확진 판정 소식과 함께 접촉자로 통보받아 오전 10시 30분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오후 6시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7일 일행 3명을 비롯해 여러 팀의 여행객 19명, 안내원 1명, 버스기사 1명 등 총 21명이 탑승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의 인원이 여행이라는 개별의 목적을 위해 모인 것이라면 이를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모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주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또 A씨 일행 등 19명의 관광객이 3명 내지 4명으로 팀을 나눠 관광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45인승 전세버스에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포함해 21명이 탑승해 정원의 2분의1에 도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들 19명이 하루 일정을 함께한 만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방역당국이 이들 관광객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지만, 서로 모르는 19명이 모여 패키지 여행을 진행했음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석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 정부는 제사나 명절 등을 위해 모이는 경우는 모임 금지 조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주소가 다른 가족과 친인척은 제사나 명절을 위해 모이지 못하는데, 패키지 관광은 한 팀이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인원이 5인을 넘겨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14일 설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런 사례가 발생해 정말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설 명절 이후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