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중고사이트 악기 구매, 동일 하자 반복...교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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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중고사이트 악기 구매, 동일 하자 반복...교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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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경 기타를 배워 보고자 중고사이트에서 개인거래를 통해 ○○기타에서 제작한 기타를 구입하고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에게 기타를 판매한 개인은 이 기타를 2020년 3월에 구입하였으며 이는 거래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를 사용하던 중 7월경 앞판 하단이 함몰되어 ○○기타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먼저 수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2번이나 더 발생하여 〇〇기타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제가 기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계속 수리를 받던가 아니면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고 내구성이 더 강한 상위 모델을 구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기타에 동일한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서 수리가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기타는 아직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이 어렵다면 소비자님에게 구입가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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