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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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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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승호 /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우승호 /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우승호 /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상황에 있음에 따라서 일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체 공원을 매입·추진키로 계획하였으나, 토지 보상가 상승 등으로 추가 지방재정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조기에 고품질의 도시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하여 민간자본 투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민간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 이내에는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의 공원시설인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명품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비공원시설은 주변 자연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나대지, 농경지 등 기 훼손지를 활용하여 시설물을 계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경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상 경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설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경관법」상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향후 실시계획인가 후 경관심의 이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토지 보상은 당초 사업 제안시 공시지가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반영하도록 산정하였으나, 사업시행시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으로 보상비 지급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토지보상열람 공고시에도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토지주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적극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사전 방지하고자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장기간 미조성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의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우승호 /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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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구 2021-02-06 16:24:40 | 222.***.***.114
그냥 장기 국채 발행해서 시에서 해결하라
왜자꾸 민건건설사 배불리냐??

공원인근주민 2021-02-02 17:21:29 | 121.***.***.68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치유와 힐링의 공원을 만든다는건 좋아요.
근데 중부공원 조감도를 보니 공원내 아파트의 정원을 짓는거 같네요.
신천지아파트 인근 주민이 중부공원을 갈려면 국립박물관 오거리까지
돌아가야 할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