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출산급여 지급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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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출산급여 지급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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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도내 예술인들도 구직 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구직 급여 등의 지급은 지난해 5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난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아, 아직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제주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여기서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 없다"며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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