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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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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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22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집단협약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 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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