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투자 미끼 거액 사기 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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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투자 미끼 거액 사기 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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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사업의 분양이득 배분 등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6월 피해자 C씨에게 서귀포시 색달동 타운하우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토지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분양이득금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교부받는 등 그해 9월까지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제주시 오라2동의 한 임야 6필지에 접한 토지 일부를 매수해 진입로 폭을 넓히면 연수원이나 호텔 등 대규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다른 피해자 D씨를 속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교부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2017년 5월 D씨에게 "토지 진입로 공사를 위한 설계 및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8200여만원을 더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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