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동네 산책하고'...제주, 무단이탈자 22명 고발
상태바
'자가격리 중 동네 산책하고'...제주, 무단이탈자 22명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격리 중 버젓이 산책하고, 개인용무 줄줄이 적발
제주도, 경찰과 합동 점검반 구성 관리체계 강화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이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동네를 버젓이 산책하거나 활보하는 무단 이탈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감염 가능성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자가격리자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19일과 20일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의 불시점검에서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 중 3명이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밖으로 나가 볼 일을 보다가 적발됐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8일부터 격리가 진행 중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격리장소를 이탈해 산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과 14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돌입했던 부부 B씨와 C씨는 20일 오후 2시쯤 격리장소를 이탈해 동네를 산책하고 돌아오다가 현장기동감찰팀에 적발되기도 했다.

21일 오전 10시쯤에는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있는 D씨가 개인 용무를 보려고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이 확인된 사례도 있다.

제주도는 이들 이탈자에 대해 모두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무단이탈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1일 2회 이상 유선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제주도는 이탈사례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만만한게 시민이냐? 2021-01-22 12:02:09 | 118.***.***.235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일부 직원은 방역수칙 어기고 육지에 결혼피로연에 다녀왔다는데, 그들은 왜 처벌안하고 산책한 시민들만 벌주냐? 공평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