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점 판매계약 변경 놓고 논란..."중소기업에 갑질"
상태바
JDC면세점 판매계약 변경 놓고 논란..."중소기업에 갑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 특약매입계약 도입 갈등...JDC "2개안 의향 묻는 것"
업체들 "불공정 계약 수용 요구하며 퇴출 압력...국민청원할 것"
JDC 면세점 전경. ⓒ헤드라인제주
JDC 면세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제주공항 지정면세점 입점업체 관련 새로운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또 다시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힘 없는 중소 납품업체만 압박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면세점은 최근 협력업체(입점업체)에 납품계약을 직매입 방식에서 '특약매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온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의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특약매입 방식은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이 계약방식은 실제 판매된 분에 대한 정산만 하고, 재고 물량은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JDC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계약 방식이다.

반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직매입 때와 비교해 판매수익의 마진율이 좋을 수 있으나, 기존 직매입과는 달리 재고에 대한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브랜드 상황이나 제품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중소기업 납품업체에서는 '불공정'으로 인식하며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납품업체는 최근 언론사에 보낸 글을 통해 "JDC면세점이 중소기업에 가하는 갑질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은 너무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회사들은 코로나로 그 피해가 매출 2019년 대비 '-90%'라는 숫자가 말해 주듯이 모두 폐업위기에 있는데, 이번 JDC면세점에서 행하는 행동에 화기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납품업체들은 선입금 방식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 JDC면세점에 납품하고, 15~30일 후에 대금을 지급 받아왔다"며 "또한 판매사원을 업체가 고용해 임금을 부담하며 JDC에 파견해 판매를 대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그런데 (JDC는) 해외에서 수입해 통관해서 JDC면세점에 납품하는 환급상품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못하겠고 판매분에 한해 대금을 지급한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려 한다"며 "이 경우 영세한 납품업체들은 기본재고보유분, 매장재고분, 판매되어도 한달뒤 결제받는 결국 3~4개월간 대금도 못받게되고 경영은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JDC면세점에서는 자신들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규 계약을 할 수 없고 퇴출시킨다고 압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큰 브랜드하는 해외업체들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중소 납품회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중소기업 좀 살게 해달라"며 "JDC면세점이 중소기업에 가하는 갑질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지금은 입주업체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업체가 (매장에)물건을 비치해 판매하면 팔린 만큼만 수수료를 받는 '특약매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고, 작년 말부터 업체들에게 의향을 물어왔다"면서 "동의하는 업체는 특약매입으로 전환하고, 재정부담을 호소하는 업체는 직매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직매입'과 '특약매입' 두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는 조건이다"라며 입주업체에 선택권이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약계약에 대한 일방적 강요 및 갑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JDC의 이러한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JDC는 판매분 정산이라는 특약계약방식을 강요했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런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며 2가지 선택지를 주고 단순히 의향을 묻는 차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2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명하다"며 "누가 대금지급도 받지 못하고 납품한 상품을 4~5개월후에 받겠다고 하겠나.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당장 다음달 직원들 급여도 걱정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분에 대해서 대금 지급한다는 것은, 재고에 대한 부담, 분실이나 재고손상에 대한 부담을 입점 업체에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대금을 상품입고 후 4~5개월 후에 지급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을 연명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JDC측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이 아니라 기존 계약 방식대로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납품업체측은 "JDC측은 지난 주에도 결제방식을 판매된 것에 한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면 곧 있을 재계약(1월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퇴출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새로운 계약방식 전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의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업체 분들이 격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찍혀서 갖은 불이익과 퇴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납품업체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JDC면세점이 중소기업에 가하는 갑질을 멈추게 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JDC면세점은 지난 2019년에도 중소기업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고물량에 대한 '반품' 처리를 하도록 하는 '갑질' 논란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불공정 관행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은 개뿔 2021-01-21 10:58:10 | 175.***.***.90
JDC는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쎄지. 그런데 도민들에게는 기업으로서 사회공헌은 찔끄 생색내기 수준

고거 참 2021-01-21 10:11:22 | 110.***.***.5
선택의 여지없는 불공정 강요 맞는 듯 합니다 퇴출이 무서워 어쩔수 없이 사인하도록—-
해외 유명 브란드에는 이러지 못하겠죠?

제주도민 2021-01-22 17:55:57 | 223.***.***.178
JDC 직원들 국가공기업으로 급여도 많이 받고,
도내에 대기업 및 공기업이 전무하다보니 직원들 모두가 갑질 내재화.
발주 및 사업 진행하며 함께 일하는 파트너사에게 슈퍼갑질은 기본.
그들이 하는 사업 방식을 모두 따르라고 강요함.

문대표 2021-01-22 09:41:19 | 119.***.***.123
쓰레기 기업이네 일본기업도 저렇게는 안해 ㅉㅉ

도민 2021-01-24 14:53:02 | 211.***.***.124
여기는 직원채용할때 인성이 바닥인사람만 채용하는곳.. 입사하면 갑질하는것부터 인수인계 ᆢ 참거지 같은세상 ᆢ 참웃픈jdc 각성좀하고 갑질 그만합시다. 돌고돌아 니네는 더하게 당한다.


1 2021-01-26 20:03:46 | 58.***.***.140
그들이 추구하는 향하는 방향이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것일지라도. 가는 길목에 각 실무자 및 업무 책임자가 하는 결정 및 행보는 매우 잘못되었다. 각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어느곳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인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을듯.

도민 2021-01-26 20:04:20 | 58.***.***.140
협력사가 아니라 거의 하청업첸거지.
JDC랑 거래 안하면 제주에는 이렇다할 납품처가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아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