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정폭력처벌법' 21일 시행...제주경찰, 현장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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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정폭력처벌법' 21일 시행...제주경찰, 현장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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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찰청 전경.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범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입법과제를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처벌법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형법상 특수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이 추가돼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관련 고지 등 응급조치 항목이 추가되면서 적극적인 경찰 개입 및 정보제공이 강화됐다.

임시조치도 강화됐다.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내 접근금지가 가능해지면서 보호조치의 범위가 확대됐다.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현행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1366·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822건이 발생해 884명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명이 구속되고, 410명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461명은 불구속 조치됐다.

이는 2019년 740건에 753명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약 10%, 검거 인원은 약 17% 증가한 것이다. 2018년에는 677건에 668명, 2017년에는 663건에 674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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