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울부짖는 女제자 유사강간 교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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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울부짖는 女제자 유사강간 교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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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년6월 선고 피고 항소 기각..."비난가능성 커"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의 재판이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헤드라인제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의 재판이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헤드라인제주

수백번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울부짖는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교수(6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교수는 2019년 10월 30일 제자인 B학생과 식사를 한 뒤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B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의 범행은 B학생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B학생이 강하게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라는 말이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53번 등의 강한 거부의사와 울부짖음이 녹음됐다.

또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A교수가 황급히 밖으로 빠져 나온 B학생을 두번에 걸쳐 다시 안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A교수는 사건 직후 B학생에게 합의를 요구, B학생은 개인적인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B학생은 1심에서 재판에 출석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 (A교수)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며 "제발 엄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B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복학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위와 피해자의 저항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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