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여 9.15%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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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여 9.15%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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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태경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강태경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강태경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공제혜택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월 연납신청은 기존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결코 적은 할인율은 아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때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이후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연납신청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더 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칠 남지 않은 1월, 늦지 않게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어 세금공제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강태경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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