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병원성AI '농장 전파 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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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병원성AI '농장 전파 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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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철새에서 검출되고 있는 도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첫 발생한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는 11월 28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지만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8시도 62개 가금농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과 1월 초 구좌 하도, 성산 오조 지역의 철새 분변 및 폐사체(알락오리)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즉각적인 확산 방역조치 결과 도내 가금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4곳에 통제초소 8개소 설치. 지난주 성산 오조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기 설치된 통제초소의 운영을 강화하고  24대 방역소독 차량 등을 투입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18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점검하고 있는 고영권 정무부지사. ⓒ헤드라인제주
18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점검하고 있는 고영권 정무부지사. ⓒ헤드라인제주

이와 관련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8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가축전염병 방역상황과 진단·검사 현황을 점검했다.

고 부지사는 “고병원성 AI 같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금농가로 확산되면 달걀, 육계 등 생활 물가가 상승으로 이어져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활동 및 이동제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방역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충남·충북 일부지역의 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금지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공항·만에서 부터 신고내역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이 가능한 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청남도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 충청북도는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이다. 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최근 가금농가 피해가 확산되는 수도권에서는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6000원을 이상으로, 육계·오리 소비자가격도 각각 9.7%, 2.6% 이상 상승했다.

달걀 한 판의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3월 통계 작성 이래 최초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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