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합금지' 위반 유흥.단란주점 고발...손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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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합금지' 위반 유흥.단란주점 고발...손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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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업소 단속 결과
유흥.단란주점 5곳 형사고발...손님 23명 과태료 부과
제주시가 '2단계+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2단계+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단계+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유흥시설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위생업소 9050개소를 대상으로 '제주형 2단계+α'의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발 5건, 과태료 26건, 시정조치 56건이다.

이중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3개소와 단란주점 2개소 등 5곳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조치를 했다.

또 이곳 유흥시설에서 술을 마신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주시내 유흥시설과 단란주점에서 밤 9시 이후 술을 마시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이용자는 23명에 달한다.

이와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위반한 음식점 56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 음식점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적발된 업소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형 2단계+α'의 방역수칙이 이달 31일까지로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 903개소를 비롯해 홀덤펍 10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목욕장업 86개소에는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식당·카페 등 음식점 1만 3089개소)에 대해서는 각 협회를 통해 문서를 발송하고 업소에는 관련 내용을 문자 발송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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