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옷 가져갔다"며 여성 감금.집단폭행 일당에 집행유예 선고
상태바
"명품 옷 가져갔다"며 여성 감금.집단폭행 일당에 집행유예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여성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 등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등 3명과 지난해 10월 5일 20대 여성 C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3시간 동안 감금하고, C씨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사흘 뒤인 10월 8일 C씨를 협박해 차량에 태워 7시간 가량 트렁크에 가두고, 이 과정에서 C씨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자신의 집에 있던 비싼 가격의 명품을 가져간 뒤 제주에 입도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