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결혼.장례식장 식사 제공 엄격 금지...인원 10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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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결혼.장례식장 식사 제공 엄격 금지...인원 10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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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시행키로 한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경조사를 치르는 가정에서는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은 △축의금·조의금만 보내고 전화 통화 등으로 마음 전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육지부 지인, 친척 초청 자제하기 △경조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키기 등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 인원 집합 장소의 불필요한 출입을 줄이고 육지부 친척·지인 초청을 자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지켜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불참으로 인한 상호 간 오해를 덜고 부득이하게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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