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아라동장은 15일 올해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월 연납(선납) 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과 마을, 단체 단톡방 등 온․오프라인 활용해 전화통화(ARS)나 인터넷 신고․납부 등 자동차세 납세편의 주민홍보와 더불어 연납 신청기간 내 민원 상담창구 운영에 대해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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