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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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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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월말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전년까지는 10%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9.15%의 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가능 하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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