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대당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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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대당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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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3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8억5000만원보다 약30% 증가한 11억2500만원이 투입돼 160대를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승합(9인승~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이 해당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총 6종이다.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제주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후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1대·5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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