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한 노트북, 교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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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한 노트북, 교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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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갖고 있던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새로 구입하고자 오픈마켓 쇼핑사이트에서 알아보다가 2020년 9월 24일 260만원에 신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2020년 11월 11일 트랙포인트 버튼 부위 돌출로 인한 찍힘 현상, LCD의 휨으로 인하여 노트북을 닫으면 양쪽이 들뜨는 유격 현상이 발생하여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모니터 부분에 찍힘 증상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찍힘이 있다면 노트북을 여닫는 행위만으로 발생할 수 없고 사용 및 보관 중 압력이 가하여진 것이므로, 저의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상수리를 받거나 신품으로 교환받으려면 구입가의 70% 상당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신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만의 주장으로 보면 현재 소비자님의 노트북은 1회 수리 받고 하자가 재발한 상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제조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노트북의 하자에 대해 수리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였고, 노트북에 발생하는 하자 증상이 소비자님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노트북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노트북에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고 그 원인이 제품하자에 기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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