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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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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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부과하게 되면 자동차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9.15%), 3월(7.5%), 6월(5%), 9월(2.5%)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1월 연납분은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 세액의 9.15%가 할인된다. 1월 중에 연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 폭이 가장 크니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납신청은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 간편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하는 대상으로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어도 자동이체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연납기간 내에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연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연납신청 없이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라는 좋은 절세방법을 통해 자동차세 절약을 시작으로 조금씩 아끼고 실천해 2021년 새해를 더 풍요롭게 시작하기를 바란다.<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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