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에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레저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잇던 지난 9일 낮 12시50분부터 오후 1시37분쯤까지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A씨 등이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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