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생계유지 긴급복지 지원 3월까지 연장
상태바
서귀포시, 코로나19 생계유지 긴급복지 지원 3월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해 당초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으로 긴급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고,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해서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3)으로 문의하거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긴급지원사업으로 913가구에 6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통합사례 대상자로 선정해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