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무효' 신화련금수산장 中자본, 늦깎이 소송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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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무효' 신화련금수산장 中자본, 늦깎이 소송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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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신화련, 제주도 상대 시행승인 효력상실 처분 취소소송 제기
자본검증 예치금 납입 못해 쩔쩔매다, 뒤늦게 "부당하다" 주장

제주도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 속에 자본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좌초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중국 신화련그룹이 제주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9월 9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승인의 효력상실을 공고하면서 사업 승인이 무효화되자, 이를 뒤집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상실처분 취소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신화련 그룹의 주장은 시행승인 효력상실 처분의 결정적 이유가 된 자본검증의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그동안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뒤늦게 자본검증의 부당성을 들고 나온 것이어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총 7431억원을 투자해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다수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계획을 둘러싸고 난개발 논란 및 편법적 사업추진의 문제가 크게 분출됐다. 여기에 사업자가 7000억원 규모의 자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의 자본조달 능력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자본검증'이 쟁점이 됐다.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 개발사업심의위는 '예치금 조건'을 제시했다.

자금조달계획 중 2019년 조달 예정으로 돼 있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 253억4400만원을 합한 총 770억11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제주도는 2019년 3월 예치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이 사업 시행승인을 공고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사업 착수기한 연기를 신청했다. 당시 사업자는 예치금 조건의 부당성을 항변했다기 보다는 예치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해 1회에 한해 착수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6개월 연장에도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승인 효력상실 처분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신화련측은 이번에 소송 대응을 하면서,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효력상실 공고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업자의 소송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내용이 반영됐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맞춰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보전가치가 높은 천혜의 중산간 및 곶자왈 지대에 마라도 면적 3배 규모의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난개발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사업 부지가 중산간 곶자왈 지대로, 주변 오름과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업 부지의 62.4%가 지하수 보전지역 1, 2등급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골프장 시설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내용의 편법적 사업 추진 논란도 불거졌다. 이 사업이 허가될 경우 사실상 중산간 지역 골프장에 대한 '꼼수 개발'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제10대 제주도의회 막바지인 2018년 3월,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동의안은 일부 의원들의 '이중적 행보' 속에 가결 처리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개발사업심의 절차를 통해 이 사업은 제동이 걸렸는데, 중국 자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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