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2021년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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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2021년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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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앞두고 <헤드라인제주>와 신년대담을 갖고 통해 새해 도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먼저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 없는 한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았던 우리 도민들이다.

올해도 그런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후반기 의장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목표 출범,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사회적 약자, 직능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4차례에 걸친 의회혁신을 추진해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의장 단상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췄다. 이는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을 통해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4.3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전국시도의회를 방문해 개정안 채택을 요구했고, 14개 시.도의회의 동참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합의, 도정과 상설정책협의회 가동을 통해 '제주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코로나19 극복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피해 및 영향 발생 영역별 현안 간담회와 정책대안 발굴 관련 특별강연·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가 가야할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려 왔던 한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 사회에 불안을 안겨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 새해 제주도의회 운영방햐와 역점 추진 사업은.

-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회혁신 통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 모아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을 전면개정하겠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이 됐다.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통해 4·3의 완전해결을 노력하겠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를 끝까지 관철하고, 비자림로 확장이나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도민갈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제주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권과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항을 놓고 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주장하던 의견을 모두 양보한 모양새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아쉬운 점은 많은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논의에도 여론조사 문항에 합의 어려웠다. 도의회는 찬성.반대에 '현 공항 확장' 문항을 넣자는 의견이었고, 제주도는 찬·반 문항만 넣고, 성산읍 주민 의견에 가중치 두자는 의견이었다.

결국 제주도가 성산읍 주민 가중치 문제를 거둬들이고, 의회가 현 공항 확장 문항 제외로 양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타협에 의한 합의였다.

제2공항 여론조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와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조사로 나눠서 실시된다. 한발씩 물러나는 양보 속에 이뤄진 합의로,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도민 갈등 해소 위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에 합의했다.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4·3 해결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다. 1999년 12월 16일 국회통과 후 20여년만의 전면개정이다. 당정의 보상 합의 결정은 4·3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이어서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는 위자료 금액 확정과 위자료를 지급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 규정에 확립 등 대중앙 절충강화 등을 통해 4·3의 완전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든, 기초자치 부활이 되든 행정체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 논의의 결과이다. 두 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거쳤고, 수많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숙의과정 거쳐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의 여론으로 확인됐다.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켜 도의회의 손을 떠났고,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기존 불수용 입장에서 다소 완화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도 그동안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향후 도민의 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입법의 추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독립기관 설치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환경단체는 도의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도의회에서 권한을 포기한다고 한 적 없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 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환경영향평가 동의 삭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 11대 도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 모두는 스스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에 신중을 기하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를 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 시설공단 조례안, 과도한 재정부담과 공무직과의 갈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상정하지 않다가 지난번 상정해 부결이 됐는데. 

-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다. 그러다 지난 12월 23일 제390회 임시회에 조례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도민들의 우려에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 것이 부결의 이유이다. 시설공단은 원래 도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의 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업무와 공무원을 공단으로 소속을 옮겨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이 공단으로 가지 않을 경우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낭비가 발생한다. 또 업무 담당 공무원 공단으로 보낼 경우 해당 공무원 신분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직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도청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대해 행정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제대로 공단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설공단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 앞으로 의회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다세 제출하거나, 지금의 재정여건을 받아 들여 잠정 중단하는 등 도지사의 결자해지가 바람직하다.

 
◇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을 막아내겠다며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송악선언은 송악산 오션타운,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중문 부영호텔 조성사업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소통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이뤄진 협치의 역행, 정책의 역행이라고 본다.

적법하게 추진 중인 기존 대규모개발사업 예정지 소송 등 반발 문제로, 제주투자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송악선언과 그 후속조치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대선용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송악선언 이후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방향 등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

 
◇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이 부결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직 감축을 주장했지만, 통폐합 대상이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는 이해관계 집단 및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반발로 존치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부결을 하면서,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는 행정에 조직을 축소하라는 요구는 전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추진하는 감축 조례안이었다.

하지만, 관광국 폐지 반대, 해녀문화유산과 폐지 반대, 서귀포시 환경부서와 건설부서의 통합 반대 등 조직 축소개편에 반발이 많았다.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국이 어떤 모양이든 도 조직이 어떤 모양이든 정책이 잘 추진되고, 행정서비스가 잘 제공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점 보다는 특정 분야의 조직, 그 명칭으로 있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곤란하다고 본다. 환경부서와 건설부서를 통합한다고 해서 업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 안타까운 점도 있다.


◇ 제주도의 조직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도의회 역시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상임위 조정 구상은 어떻게 되나.

- 우리 도의회 혁신기획단에서도 도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지해 상임위 분리 및 조정 문제를 연구했고, 장기과제로 채택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다. 상임위 간 적정 업무량을 산출해야 하고, 상임위 신설의 경우 도 조직개편을 반영해야 한다.

의원 간 합의 등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겠다. 따라서 상임위 분리나 신설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상임위를 당장 바꾸기는 힘들다.

11대 도의회 말에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12대 도의회 출범 시 적용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11대 도의회 전반기 제도가 마련됐지만 전혀 운영하지 못하던 상설정책협의회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가동됐다. 앞으로 제주도와의 협치 방향과 과제가 있다면?

- 제주형 뉴딜 정책으로 상설정책협의회 가동됐다. 제2공항 여론조사 합의처럼 현안 발생 때마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 협의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도와 논의하겠다.

협치를 해야 할 예상 현안으로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보상 등 완전해결 방안 마련이 있다.

또 '제주형 뉴딜 TF' 성공적 수행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1차 중간보고에서 제기됐던 방만한 출자·출연기관 운영문제 등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의회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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