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선천성 질환있는 애완견 분양,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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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선천성 질환있는 애완견 분양,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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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1일 시내에 있는 애완견센터 '○○애완'에서 말티즈 애완견을 분양받고 3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져온 애완견이 귀를 긁는 증상을 보여 5월 17일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다음날인 5월 18일 ○○애견에게 인도하였고, 5월 23일 ○○애완견에서 완치되었다고 하여 다시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6월 1일 다시 ××동물병원에서 후두공 이형성, 환측추 불안정이라는 선천성 질병 진단을 받고 ○○애완에게 인도한 후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애완에서는 제가 애완견 분양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애완견 분양계약서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저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입 전부터 질병이 있는 애완견을 분양받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은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은 2019년 5월 18일 애완견이 귀를 긁는 증상이 있어 사업자에게 인도하여 5월 23일 완치되었다고 하여 다시 인도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6월 1일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선천성 질병을 진단받았고, 이에 바로 사업자에게 다시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의 주장이 사실대로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애완견 회복 후 인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님이 구입한 애완견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애완견으로 판매하였다면, 사업자는 '민법'제580조에 따라 하자 있는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한데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애완견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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