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상태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8496명 감면...7743명에 부과된 벌점 삭제
면허정지 151명, 면허취소 1명도 처분 중단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전국적으로 111만 8923명이다. 이중 제주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8496명으로 집계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

제주지역 감면대상에서는 도내 벌점 부여자 7743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오전 9시~오후 6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