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특별사면 18명 포함...이번에도 찔끔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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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특별사면 18명 포함...이번에도 찔끔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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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실상 드러났는데도...", 전면적 사면.복권 회피
강정마을 500명 사법처리자 중 사면대상 누적 39명 불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은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은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관련 사법처리자 1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마을 관련 특별사면 대상 포함은 지난해 3.1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났음에도, 불법.편법적 국책사업에 항거한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생색내기'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 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이중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특별사면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18명과 사드배치 관련 8명이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범에서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0명, 형선고 실효 2명, 복권 6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정마을 사법처리자가 5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강정마을 사면대상은 또 다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가 처음 포함된 지난해 3.1절 특사에서 19명,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이다. 이번에 18명이 추가돠면서 누적 3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신년 특별사면 대사에 포함됐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특별사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사면 대상자들의 입장도 주목된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항거가 위법.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과 및 책임있는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도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면서,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번복토록 종용하는 '이간질'을 하면서, 주민 분열을 획책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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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2020-12-30 00:17:08 | 180.***.***.206
그찔끔이라도 안받겠다면 그만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