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도 '제주학생인권조례 수정안' 규탄..."절망적 인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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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도 '제주학생인권조례 수정안' 규탄..."절망적 인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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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권리침해 정당화한 교육위원회, 방조한 교육청 규탄"
"모든 학생 권리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촉구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생들의 직접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인권조례가 기본적 인권보장의 내용을 축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통과되자, 그동안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 조례안 제정 청원을 주도해 온 고교생들도 조례안의 본질이 훼손된 부분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고교생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인권 제한하는 교육위원회와 이를 방조한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돼, 그간 단지 추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학생인권’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학생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허울뿐인 조례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헌법과 기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경중을 스스로 재단해 여전히 인권침해의 요소를 남겨둔 교육위원회의 태도는 오만으로 가득 차있다"며 "조례안이 계류되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교육청이 보여준 미온적 태도는 여전히 학생들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포괄적 인권의 보장과 독립적인 학생 인권보장 기구의 창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던 원안과 달리 수정안은 출신 국가, 용모, 가족 상황, 성적 지향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로 가해지는 학생에 대한 차별과 권리 침해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과연 제주 학생은 위의 사유로 인해 차별받아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인권 옹호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기구의 설립 역시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교육현장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수정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원의 무능과 이들이 대거 포진한 교육위원회의 자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유로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고려하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마저 뒷전으로 보내버린 작금의 의정 현실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적인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극우 반대세력과 특정 종교 집단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서 교육의원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져버리는 모순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들에게 학생인권이란 억압과 통제 속에서 발현되는 틀에 박힌 모습일 뿐으로, 과연 이런 교육이 제주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책임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받았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공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흡 대처와 향후 인권 정책의 부재는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면서 "제주 사회를 관통하는 고교 서열주의와 패권주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책임을 도 교육청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내 22개 고교 학생회장이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 학생들이 주도한 조례 제정 청원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 행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권리의 보장을 원하는 도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바람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그간 교육청이 실질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내 학생들의 삶을 살펴보는 진실된 노력을 하였는가"라며 "이미 만연한 도내 학생인권 관련 논제를 때로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또 방관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이 학생들을 교실이 아닌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맹목적인 편향적 사고에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오로지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인권의식으로 차별과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교육위원회와 이를 방조한 도 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아울러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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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미야 2020-12-30 00:38:28 | 175.***.***.24
니는 얼마나 사상이 편향적이면 학생들을 도와야 겠다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전교조 농단으로 받아들이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이나 하렴. 별 이상한 댓글이나 남기지 말고

김옥미 2020-12-29 20:55:53 | 223.***.***.65
그래? 교내 학생인권침해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왜 ,받았나 ?
공개해봐 전꾜조들 놀음에 학생들 이용 당하지 말고..
학생들아 정직하게 생각해 ㅜ
양심이 아직 살아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