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지적받는 장애인 편의시설, 왜 아직 그대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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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지적받는 장애인 편의시설, 왜 아직 그대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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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이야기] 홍주희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홍주희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헤드라인제주
홍주희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헤드라인제주

누군가를 만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러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쉽게‘카페’를 떠올린다.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거나 간단한 간식이 필요할 때는‘편의점’을 찾는다.

번화가라면 이러한 카페와 편의점은 조금만 두리번거리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동약자인 장애인들은 그 수많은 매장 중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턱과 계단 앞에서 번번이 난처해지고, 눈앞의 매장을 두고도 시간을 들여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만 가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왜 이러한 장벽에 변화가 없는걸까?’

나는 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 근무하면서 시설 이용자들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왜인지 현실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내가 비장애인으로써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용자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세부기준 등을 찾다보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난 11월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1층이 있는 삶’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상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은 1998년에 시행됐으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각종 건축물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다. 특히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m2(약90평)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즉, 90평 이하의 작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국내 일반음식점 32만 8873개소 중 95.8%가 편의시설 의무 설치 제외 대상에 속한다. 편의시설 의무설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에베레스트산과 같은 곳이다. 장애인등편의법 1조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있는 것이 무색할 만큼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가거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물리적 편의시설의 문제점

편의시설의 양적측면로 봐도 질적 측면으로 봐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설치율에서나 이용자의 만족도 면에서나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편의시설의 결함을 살펴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동에 있어서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동에 사용되는 보도나 횡단보도, 주차장, 각 출입구, 엘리베이터, 각종 기구 등을 비롯해 모든 것이 이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설치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정 낭비와 제도적 한계를 노출 시키고 있다.

두 번째, 제도적 문제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분산, 규정되어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모색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턱과 계단이 편리한 사람은 없다. 턱과 계단이 없는 입구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는 평등한 공간이 될 것이다. 모두를 위한 평등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첫 시작이다.

날이 따듯한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다 자신이 향하고 싶은 장소로 어디든 고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홍주희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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