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제주학생인권조례 '누더기'로 만든 도의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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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제주학생인권조례 '누더기'로 만든 도의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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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대안 내용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의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4일 입장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가 '누더기'로 제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창당준비위는 "학생인권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책임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다"며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차별금지사유 관련 규정에서 인권위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운 채 일부 사유만 제한적으로 열거했고,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토대로 학생인권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지역 사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처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온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선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창당준비위는 "모든 도민이 차별 받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야 할 도의원이 오히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사실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정의당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도의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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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0-12-27 09:24:05 | 221.***.***.211
표현의자유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가 인권이라며??
표현의자유로 말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이런 비인권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타령일까?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동성애어젠다로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할수있는 차별금지법제정하라니??악법발의해놓고 큰소리네 정의당!!

학부모 2020-12-27 09:19:43 | 221.***.***.211
2020년 12월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2020년 12월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 도민들께 알립니다.


건강한 학생ㆍ가정ㆍ학교를 지키기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타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교권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무고한 교사에 대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는 성폭행을 했다는 학생들의 무고로 인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센터가 계속 조사를 강행하여 결국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ts 2020-12-25 10:34:47 | 223.***.***.192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싫어할 순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은 잘못되었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럴꺼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