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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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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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학생참여조항 등 삭제
시민사회단체 "처참한 수준 '학생인권 제한조례' 전락" 비판

제주지역 고교생들의 직접 청원으로 발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12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대체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오후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통과됐으나 어느 쪽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수정 대안은 최초 발의안과 비교해 학생참여조항 삭제 등 작위적 손질이 가해져 본질적 측면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교육위원회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가 제시안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는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제안됐지만, 이후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며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도내 교사 2000여명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찬반 양측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바탕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게 된 점에 대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인권옹호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했다"며 "교육청 소관 부서 내에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8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성적(性的) 지향'을 언급한 기존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를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수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은 물론 빈곤, 다문화가정, 학교 부적응학생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안은 기존 과반 의원 서명으로 발의된 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조례안 8조 1항에서 명시 되었던 포괄적 차별 금지 조항들이 대폭 축소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은 삭제됐다. 

또 기존 조례 안에 명시된 학생참여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전체 삭제됐다. 

최초 발의된 원안에는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조례 운용에도 있어 실태조사와 인권보장계획 수립 등 전반적 인권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교육위는 학생들의 외부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기존 조례안의 내용도 삭제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고교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3일 조례안 통과에 따른 입장을 내고, "도의회 통과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면서 "인권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육 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수정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며 "혐오세력에 굴복, 기본적 권리를 근거 없는 기준을 통해 재단하고 제한한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과된 조례 내용을 뜯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에서 한참 벗어난 ‘인권제한조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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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부모 2020-12-23 23:58:57 | 112.***.***.212
인권이 뭔가요?
사람답게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덕적 양심을 갖고 사는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 나라의 인권은 법 위에 자리잡고 도덕적양심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버리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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