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인 보조금 정산 간소화 시행
상태바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인 보조금 정산 간소화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예술인의 정산 부담을 줄이고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정산안내 책자에 공지된 증빙서류 가운데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서류, 법적 증빙이나 서류 등을 받지않기로 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카드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키로 했다. 세금계산서 등에 거래처 정보가 표기돼 있으므로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에 증빙을 받지않기로 했다. 

또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서의 경우 타 증빙에 거래내역을 알 수 있으면 1종만 받기로 했다.  또 정산서류 중 사문화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접수증은 사례비 지급내역서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원천세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조금 집행은 지원금 체크카드와 계좌이체가 원칙이다.

이승택 이사장은 “지원사업 정산서류 간소화로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업무 부담을 일부 줄일수 있게 됐다”면서“재단은 앞으로 지원사업 공모, 정산 등에 따른 서류 간소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