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일부터 밤 9시 이후 시설 운영 중단...식당.카페 '포장.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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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8일부터 밤 9시 이후 시설 운영 중단...식당.카페 '포장.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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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 돌입...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제한

제주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고강도 방역체계가 가동된다.

이날부터 제주도내 각종 시설의 면적당 인원은 강력히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공공.민간 시설의 운영은 전면 중단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경우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방문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1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현재 제주지역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는 9명으로, 아직 2단계 격상 기준(10명)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교회, 학교, 직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심각하게 나타남에 따라 자체적 시행이 결정됐다.

실제, 12월 들어 확진자가 75명 발생하면서 역학조사 과부하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감염전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들을 비롯해 시설과 관련 업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3)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이 조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방역 규제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 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되며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사항인 경우 50㎡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제주도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비대면 참석 요청, 육지부 친척 지인 초청 자제 등의 도민 협조 사항을 재난안전문자와 도 공식 SNS, 지역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안내하고, 민간자생단체와 도내 행정·공공기관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1개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인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진행시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도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외 시설인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적용 기간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는 2단계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전 도민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고 1월1일 연휴으로 인한 관광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집중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5개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일 오후 도·행정시·읍면동 관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제주도청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 도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발송으로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주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로 인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와 직장, 종교시설 등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도민들의 걱정이 무척 크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제주는 아직 2단계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들어 도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여행객과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제주는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2단계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었지만,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대형 업소를 중심으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방역조치를 적용해 왔다"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가장 핵심적인 변경 사항으로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며 "2단계 격상으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불가피한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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