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심코드' 조건부 승인..."지적된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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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안심코드' 조건부 승인..."지적된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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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코드 민간위탁 동의안, 17일 만에 재심의 '통과'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가 17일 만에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지난 11월23일 열린 회의 당시 복지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많은 논린과 의문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당시 복지위는 이용자의 편리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한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과 차이점이 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기술적 악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역학조사 측면에서 KI-Pass와 달리 방문자 명단과 접촉자를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업주들의 입장에서도 QR코드를 비치해 놓기만 하면 이용객들이 촬영하는 방식이라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입자 명부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제주안심코드의 장점으로 들었다.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의 서버에 저장되며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된다는 것이다.

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PC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QR코드나 종이에 인쇄돼 있는 QR코드로도 인증이 가능한 기술적 악용에 대해서는 "KI-Pass도 똑같은 악용이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4월 이전에 GPS를 통해 업장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 인증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복지위는 제주도 방역당국의 끈질긴 설득과,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에 원포인트 상임위 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복지위는 "방역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문제점을 개선할 것 등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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