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쉴새없는 입도객發 코로나19 상황...불안감 고조
상태바
제주, 쉴새없는 입도객發 코로나19 상황...불안감 고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도객 1명 추가 확진...타 지역 확진자 2명 '제주방문' 확인
부산 접촉자 제주방문 후 연락두절...방역당국.경찰 추적 중

[종합] 제주도에서 입도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쉴새없이 계속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4일 하루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는가 하면, 제주도를 방문하고 돌아간 후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타 지역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됐으나 이를 거부하고 제주도에 내려온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다. 계속되는 입도객 관련 긴박한 상황에 지역사회 불안감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제주 8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제주도에 내려온 제주도를 방문했던 서울지역 확진자 B씨 일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5일 오전 7시 20분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해 오전 8시 30분쯤 제주에 도착했다. 이어 이날 오후 10시쯤 일행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도내 격리시설에서 격리 상태에 있었다.

시설 입소시 받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이번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4일 오후 2시50분쯤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11월 이후 제주지역 확진자는 27명, 누적 확진자는 87명으로 늘었다.

이날 제주도 방문 이력자 중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도 이어졌다.

서울 노원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C씨는 일행 1명과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 창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D씨는 일행 4명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 범위 내 정확한 제주 체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타 지역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제주도에 내려온 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10시쯤 부산지역 보건소로부터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인 E씨가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을 전달받고, 경찰과 공조해 E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E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안내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했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보건소는 E씨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되자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E씨를 발견하는 즉시 시설 격리조치를 하는 한편,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 '한달살이' 체험에 참가한 2명(제주 83, 86번)이 지난 1일과 3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제주도 방역당국의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 첫 '지역 감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4일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 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은 2개 동선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동선 및 확진자 방문시간은 △제주시 서해안로에 위치한 ‘빅토리아 무인카페’ 11월26일 오후 2시41분~3시14분 △제주시 구좌읍 소재 ‘한울타리 한우정육식당’ 28일 오후 6시18분~7시49분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간에 시설을 방문했던 도민과 관광객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