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 년자 강제추행) 등 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017년 입국한 김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50분쯤 서귀포시내 거리에서 길을 걸어오는 남자 어린이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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