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주치의제도 등 의료서비스 건강권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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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주치의제도 등 의료서비스 건강권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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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 확대를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수행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등록 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말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등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친화 장비(휠체어용 체중계, 이동식전동리프트, 점자프린터 등)와 편의시설(접수대, 탈의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018년 제주시지역 중앙병원, 2019년 서귀포시지역 서귀포의료원이 각각 지정됐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활의료사업 연계, 여성전문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센터로, 올해 제주대학교병원이 지정돼 지난달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은 올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제주시지역 한마음병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하지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서귀포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18년 5월부터 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도 건강주치의와 함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전국 3개 지역(제주, 부산,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세화방치과의원, 하나치과의원, 탑치과의원 등 3개소를 주치의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등록 의료기관의 병·의원 건강 주치의와 상담 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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