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법정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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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법정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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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오는 10일 선고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성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9월 17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면서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선고는 미뤄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적용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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