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존치' 결론...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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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존치' 결론...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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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자치경찰법 의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제주자치경찰단은 결국 존치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법으로 바꿔 의결했다.

사실상 기존 일원화 방침을 철회하면서, 내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별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다만,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던 제주는 자치경찰단 조직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현재 도지사에게 부여된 자치경찰 관할 권한은 새롭게 설립되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원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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