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폭행 혐의 무죄 20대 항소심서 실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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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폭행 혐의 무죄 20대 항소심서 실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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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모텔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23)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5일 오전 6시께 7년간 알고 지내던 B씨(25.여)가 머물고 있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다"며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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